한경연 "정규직서 청년 비중 7년 새 2%p↓…고용 규제 완화해야"

입력 2021-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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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

(출처=한경연)
(출처=한경연)

최근 7년 새 전체 취업자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임금근로자보다 정규직에서 감소 폭이 더 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정규직 중 청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18.4%에서 지난해 16.4%로 2%포인트(p)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체 취업자에서는 0.5%p, 임금근로자의 경우 1.5%p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큰 감소 폭이다.

같은 기간 전체 업종 19개 중 12개에서 전체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줄었다. 근무형태별로는 정규직이 13개로, 11개인 임금근로자보다 많았다.

취업자 전체 기준으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4.2%→17.8%)이다.

반대로 숙박 및 음식점업은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했지만, 정규직보다 임금근로자의 상승 폭이 컸다.

한경연 관계자는 "모든 고용 형태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정규직 청년층 취업비중 증가분이 임금근로자보다 낮았다"며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단기일자리 등 비정규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된 취약한 고용상황을 대변해 주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모든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비중(14.1%)보다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6.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6.1%), 정보통신업(2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9.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7.8%), 교육 서비스업(17.3%), 도매 및 소매업(15.3%) 등 7개였다.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비중(17.4%)보다 높은 산업 역시 7개였다. 이 중 숙박 및 음식점업(39.9%)이 가장 높았다.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청년 취업자의 전체 산업 비중은 16.4%였다. 이보다 비중이 높은 산업은 7개였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28.0%였고, 그 뒤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6.5%였다.

한경연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연령 상한과 청년취업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근로연령 상한 1년이 늘 때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약 0.29%p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5%p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산업에서의 근로연령 상한이 1년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1%p 줄어들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졌다. 산업에서의 근로 나이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2%p 낮추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약 1.17%p 감소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 청년 취업자 비중이 임금수준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한 번 채용하면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로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정규직 청년층의 추가 고용을 상대적으로 더욱 꺼리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한경연은 앞으로 청년층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경우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ㆍ확대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청년층의 상대적 고용 악화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자제하거나 완만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정규직 등에서의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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