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언니, 사망 첫 재판서 "공소 사실 인정"

입력 2021-04-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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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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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유전자(DNA)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언니로 확인된 김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단발머리를 하고 마스크를 쓴 채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날 재판은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김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해 별다른 공방 없이 10분 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속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 아버지(59)는 취재진과 만나 석씨의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아이를 안 낳았다고 그러는데 자꾸 낳았다 그런다"며 "당신들이 쓴 것 중 맞는 게 뭐가 있는가"라며 언론 보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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