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10건 중 4건이 '시설관리 미흡'…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움직임 논란

입력 2021-04-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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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들, 7~8월 법안 발의 목표…개별법 형태로 발의될 수도

▲지난해 5월 19일 서산 대산공단 내 LG화학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진 현장 (사진=뉴시스)
▲지난해 5월 19일 서산 대산공단 내 LG화학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진 현장 (사진=뉴시스)

산업단지 노후설비에 관한 안전 관리 규정 등을 담은 노후설비특별법이 나올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은 하반기 발의를 목표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정의당이 준비 중인 법안에는 노후설비의 정의, 안전ㆍ유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점검 시행 등을 규정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안전상 필요할 경우 사용제한 조치를 하거나 실태 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의당 측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주로 노후화나 부식 등의 이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안전 관리를) 민간영역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개입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작업에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노동시민단체 일과건강 등이 힘을 보탠다.

이들 단체는 노후설비특별법 입법을 연중 사업계획으로 확정했다. 7~8월 중 법안을 발의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노후설비 실태 조사, 법안 필요성에 대한 여론 조성 등의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실제 토론회와 캠페인, 입법 청원 운동 등에 나서기로 확정한 상태다.

이들이 노후설비특별법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크고 작은 화학 사고들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토탈, 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석유ㆍ화학 사업장에서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노후설비특별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노후설비를 사고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2014년 1월 8일부터 2021년 1월 27일까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총 587건. 이 가운데 시설관리 미흡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39.9%인 23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코크스ㆍ석유 정제품', '화학물질ㆍ제품' 업종이 계획예방정비 등 설비 수선비에 들이는 비용은 저조한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원가 중 수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코크스ㆍ석유 정제품 0.28%(2640억 원) △화학물질ㆍ제품 1.0%(1조5120억 원)였다.

▲지난해 3월 4일 롯데케미칼 서산 대산공장 나프타 분해 센터 폭발 여파로 인근 상가 유리창이 부서졌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3월 4일 롯데케미칼 서산 대산공장 나프타 분해 센터 폭발 여파로 인근 상가 유리창이 부서졌다. (사진=뉴시스)

국내 주요 석유ㆍ화학단지 가동 시점을 보더라도 설비가 노후화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가장 먼저 가동된 곳은 생산액만 83조 원에 이르는 울산단지다. 울산단지는 1972년 가동을 시작했다. 308개사가 입주해 있고 2만1100명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석유ㆍ화학단지다.

뒤이어 생긴 곳은 여수단지로 1979년 가동을 시작했다. 129개사가 입주해 2만400명이 일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생긴 곳은 1991년 가동에 들어간 대산단지다. 11개사가 입주했고 종사자는 4300명이다.

이들 단지는 모두 최소 30년에서 최대 50년간 가동돼 왔다.

반면, 업계 시각은 다르다. 설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낡은 것처럼 보이는 곳이 눈에 띌 수 있지만, 공정 내 부품과 설비는 주기적으로 교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론 설비들이 최신 설비여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새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안전과 관계없이 설비가 녹슨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화학공장 설비들은 노후 전투기와 비슷해서 10~20년이 지나면 전투기 부품처럼 새롭게 바뀌고 계속 탈피하면서 바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기보수를 한다"며 "설비에 대해 꾸준히 관리ㆍ감독하고 공장 설비를 껐다, 켰다 하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지 추적하고 확인해서 보수작업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후설비특별법은 특별법이 아닌 개별법 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발의될 수도 있다.

정의당 측 관계자는 "특별법뿐만 아니라 개별법에서 규율할지를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있는 시설안전관리법이나 다른 법을 통해 강화할 방법도 있지 않겠냐는 현실적 접근법이 맞을 수도 있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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