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홍영 가해 검사 '명예훼손' 항고 기각

입력 2021-04-09 1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명예훼손죄 등으로도 처벌해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항고가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모욕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대한변협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옳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진행된 대검찰청 감찰 조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변협은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모욕·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은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데다 고소 기간이 지났고, 강요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고 판단했다.

변협은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4일 대검에 재항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500억 규모 첫 국민성장펀드 수탁은행에 농협은행 선정
  • 휴전 양치기 소년?…전쟁 속 트럼프 '말말말'
  •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단, 작년도 올해도 'KIA 타이거즈' [데이터클립]
  • 트럼프 연설에 무너진 코스피, 5230선 겨우 지켜⋯코스닥 1050선 마감
  • 달 향한 새 역사…아르테미스 2호, 인류 우주탐사 기록 다시 쓴다
  •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 확대⋯‘외곽 키맞추기’ 계속 [종합]
  • 李대통령, '전쟁 추경' 서둘러야…"민생경제 전시 상황 총력 대응"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87,000
    • -1.62%
    • 이더리움
    • 3,113,000
    • -3.44%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3.25%
    • 리플
    • 1,975
    • -3.19%
    • 솔라나
    • 119,700
    • -6.12%
    • 에이다
    • 363
    • -3.46%
    • 트론
    • 477
    • +0.21%
    • 스텔라루멘
    • 248
    • -3.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40
    • +2.39%
    • 체인링크
    • 13,000
    • -4.27%
    • 샌드박스
    • 111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