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ㆍ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1-04-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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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들. (연합뉴스)
▲조주빈 공범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사기를 저지른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이모 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했다거나 피고인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씨와 이 씨는 조 씨가 작년 4월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각각 1800만 원, 2000만 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 씨 지시로 인터넷에 총과 마약 판매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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