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운영 일당, 실형 확정

입력 2021-04-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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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머스비’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김 씨는 ‘로리대장태범’ 배모 군 등과 공모해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피싱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다수의 공범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다른 공범들이 이미 범행 계획을 상당 부분 세워두거나 일부 범행을 실행한 후에 가담했고, 직접 피해자들에게 음란물 촬영을 지시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김 씨의 형이 확정되면서 이들 일당에 대한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대법원은 범행의 주범인 배 군에게 장기 10년ㆍ단기 5년으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인 류모 씨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백모 군은 2심에서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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