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자본증권 인정 범위 30%로 확대

입력 2008-12-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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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본확충 여력 15조...BIS비율 2%p 상승 기대

정부가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의 BIS기본자본 인정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경제금융대책회의에서 국내은행의 자본 확충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의 BIS기본자본 인정범위를 기본자본의 15%에서 3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종자본증권'이란 기한부후순위채무 등 여타 보완자본보다 후순위 특약조건이 부여되는 만기 30년 이상의 비누적적 우선주(채권) 형태로 발행되며, 배당률은 발행당시에 확정돼 있어야 하고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금리 상향 조건이 없는 상위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돼 신종자본증권의 인정범위가 기본자본의 30%로 확대된다. 다만 금리상향 조건이 있는 하위 신종자본증권의 인정 한도는 현행과 같이 기본자본의 15%로 유지된다.

이처럼 신종자본증권의 인정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지난 9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 여력은 기존 9조4000억원에서 24조4000억으로 약 15조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신종자본증권을 최대한 발행할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은 10.79%에서 12.82%로, 기본자본비율은 8.28%에서 10.31%로 각각 2.03%p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세계 주요국들도 금리상향 조건이 없는 상위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기본자본으로 추가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50%, 벨기에는 33%, 프랑스 25% 수준이며, 영국과 이탈리아는 15%까지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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