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中업체에 특허권 소송 패소

입력 2008-12-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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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법원, 96억원 배상 판결

삼성전자가 중국 업체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중국의 휴대전화 업체 홀리 커뮤니케이션의 듀얼 모드폰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5000만위앤(한화 약 9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홀리 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가 CDMA와 GSM 방식에서 동시 구동되도록 하는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 임원 게 첸은 "삼성전자는 홀리 커뮤니케이션의 특허기술을 사용한 휴대전화를 70만대 이상 판매했다"면서 "이 제품은 아직도 판매 중이며 배상금은 매출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배상 규모는 중국 휴대전화 업계에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그러나 홀리 커뮤니케이션 측은 추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삼성전자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중국국가지식산권국(SIPO)에 홀리 커뮤니케이션의 특허 주장을 무효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SIPO는 홀리 커뮤니케이션의 특허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올해 5월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항저우 중급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지받은 바 없다"면서 "만약 1심 판결 소식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는 제소 특허가 삼성 제품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신을 갖고 있으며 즉각적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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