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주공, 부도임대주택 1만 가구 매입

입력 2008-12-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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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실적이 1만 가구를 넘어섰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불안 요인인 부도임대주택 문제가 적극적인 매입사업 실시로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매입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007년4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올 12월까지 매입 대상 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한 부도임대주택 1만7036가구 중 9666가구를 매입했다. 나머지 7370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한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거나 대한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3년간 종전 임대조건이나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중 선택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임차인이 매입 요청한 주택 거의 모두를 매입대상 주택으로 지정고시해 매입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근원적으로 해소되고 주거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 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차인은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 주민등록을 옮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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