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100% 적용" 법안 발의

입력 2021-04-05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보유‧거주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다주택자의 주택에 대해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양도소득 금액으로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 부족 현상, 주택 가격 상승 등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에 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태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효과와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한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세 숨통을 터 매물 잠김을 해소함으로써 주택 공급과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현대차, 2028년 인도에 ‘신흥시장 통합 R&D 허브’ 세운다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 관계사 주가 상승에…삼성전자 투자 ‘실탄’ 두터워졌다
  • 3월 외국인 20조 '매도 폭탄'에도 지분율은 그대로?…사들인 개미의 수익률은 '판정승'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담관암 신약 도전한 HLB, 미국 FDA 허가 순항할까
  • 단독 서울권 문과 합격선 3등급대…이과 수학 점수 7점 높았다 [문과의 위기]
  • 봄맞이 서울 분양시장 열린다⋯서초·용산 이어 장위·흑석 대단지 출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14: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67,000
    • +1.67%
    • 이더리움
    • 3,185,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0.5%
    • 리플
    • 2,105
    • +0.72%
    • 솔라나
    • 134,400
    • +2.67%
    • 에이다
    • 388
    • +2.37%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45
    • +2.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00
    • +0%
    • 체인링크
    • 13,540
    • +2.97%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