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방송통신 제도

입력 2008-12-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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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 위피 탑재 의무화 폐지, 영어 FM방송 확대 등

내년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시행, 휴대폰 위피 탑재 의무화 폐지 등 소비자 편익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내년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이외에 매출액의 1/100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내년 4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범용 모바일 OS(운영체제)가 탑재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단말기 가격 하락이 예상돼 이용자 편익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방침은 최근 모바일 플랫폼에서 범용 모바일 OS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 통신시장의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위피 또는 범용 모바일 OS를 이동전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이용자는 스마트폰 등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영어 FM방송 확대 실시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라디오방송이 올 12월 1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년 2월부터는 부산권, 광주권에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수도권 영어 FM방송은 101.3㎒, 부산권은 90.5㎒, 광주권은 98.7㎒를 통해 청취할 수 있게 되며 방송시간은 수도권은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부산권은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광주권은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다.

영어 FM방송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뉴스와 날씨, 음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한 내국인의 영어학습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휴대용 무선기기 신고제 전환 등 간소화

내년부터는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전파혼신 우려가 적은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한 이용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전파이용제도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한 항공기국ㆍ전파천문국 등 17개 유형의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전파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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