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걸고 도망친 남성' 멱살 잡았다가 범죄자…헌재 "기소유예 취소하라"

입력 2021-04-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뉴시스)

손가락으로 찌르고 일부러 기침하는 등 시비를 걸고 도망가려는 남성을 붙잡은 여성이 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9년 말 부산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B 씨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따라오며 기침을 하자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가려는 B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다.

A 씨는 “B 씨가 가슴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해 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진술이 엇갈리나 B 씨는 진술 상당 부분이 폐쇄회로(CC)TV 영상 사본과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반면 A 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대부분이 영상과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고 짚었다.

헌재는 “A 씨가 경찰이 올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잡고 있었을 뿐이고 오히려 B 씨가 멱살을 잡고 A 씨를 밀치고 당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86,000
    • -0.53%
    • 이더리움
    • 4,493,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865,000
    • -1.31%
    • 리플
    • 3,050
    • +0.39%
    • 솔라나
    • 195,600
    • -1.66%
    • 에이다
    • 622
    • +0%
    • 트론
    • 426
    • -1.84%
    • 스텔라루멘
    • 354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40
    • -1.91%
    • 체인링크
    • 20,190
    • -2.42%
    • 샌드박스
    • 209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