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위 "'1회 투여' 얀센 백신, 품목허가 가능…안전성ㆍ유효성 확인"

입력 2021-04-01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얀센(존슨앤드존슨)의 코로나19 백신. (연합뉴스)
▲얀센(존슨앤드존슨)의 코로나19 백신.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품목허가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중앙약심위는 1일 한국얀센이 품목허가 신청한 ‘코비드-19백신 얀센주’의 임상시험 자료(미국 등 8개국 3상)를 바탕으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돼 품목허가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중앙약심위는 백신의 예방효과와 관련해 18세 이상에게 1회 투여 14일 후와 28일 후 나타난 효과는 각각 66.9%, 66.1%로 확인된 만큼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는 인정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기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추적 관찰할 것을 권고했다.

안전성의 경우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다만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사례 등을 추가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중앙약심위는 외부 전문가 3중 자문(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두 번째 절차로, 식약처는 앞서 두 자문을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용법·용량(안), 권고사항 등을 종합하고, ‘코비드-19백신 얀센주’의 품질자료 등 최종 점검에 필요한 추가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협상 시한 앞두고 ‘전면 압박’⋯미군, 이란 하르그섬 군시설 공격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65,000
    • +0.61%
    • 이더리움
    • 3,236,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0.45%
    • 리플
    • 2,009
    • -0.2%
    • 솔라나
    • 125,000
    • +1.79%
    • 에이다
    • 383
    • +1.32%
    • 트론
    • 473
    • -0.84%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90
    • +6.45%
    • 체인링크
    • 13,440
    • -0.44%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