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전·당기 감사인, 의견 불일치 다수… "감사인마다 달라요"

입력 2021-04-01 14:35 수정 2021-04-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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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추진ㆍ한공회 주도 '조정협' 20여 번 열려… 일부는 '결론 못 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의 의견이 갈린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정감사인 제도가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해 ‘전·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를 연 기업은 모두 20개사다. 이중 조정협을 열고도 감사인 간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한 기업은 디아이동일, 아즈텍WB, 장원테크, 포스코케미칼, STX중공업 등으로 나타났다.

조정협은 금융위원회 등이 지난해 1월 감사인 직권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로 전기오류수정을 둘러싼 갈등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조정협은 한국공인회계사회 1인과 회계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다. 대상은 전기 또는 당기 감사인이 지정 감사인이며, 회사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조정협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주요 협의 내용을 당기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의견 불일치 사례를 살펴보면 포스코케미칼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안쪽인 1733억 원 규모 '투자일임계약자산' 회계처리 단위를 놓고 이견이 발생했다. 전기감사인은 전체 계약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했나, 당기 감사인은 개별 구성자산별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봤다. 조정협을 거치면서도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고, 2019년 말 2100억 원이던 현금성자산은 367억 원으로 수정했다.

디아이동일은 당기 감사인이 연결 대상으로 묶였던 '동일드방레'에 대해 실질 지배력이 없다고 보고 이를 열결실체에서 제외했다. 동일드방레는 디아이동일이 지분 50%를 보유한 회사다. 나머지 지분은 프랑스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전기감사인은 CEO와 CFO 등 주요 임원을 디아이동일에서 선임한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이라고 판단했다.

회사는 당기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 역시 동일드방레를 연결실체에서 제외한 내용으로 사업보고서를 재작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디아이동일 연결기준 매출액은 2019년 9000억 원대에서 지난해 6000억 원대로 28%가량 줄어들게 됐다. 영업이익도 47%가량 감소한 것으로 기재됐다. 디아이동일 측은 "단순 장부기재상 차이일 뿐 실제 현급 유입이나 영업 등에는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즈텍WB는 금융상품 평가, 분류 및 리스회계처리 적용 여부에 대해 이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타금융자산을 대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했다. 광림도 종속기업투자 주식 손상 평가 목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시가 외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전ㆍ당기 감사인 의견이 갈렸다.

조정협 결과를 살펴보면 '전ㆍ당기 감사인 중 어느 한 감사인의 견해만 명백히 맞다고 할 수 없다'는 결과도 소수 있었다. 조정협은 회계 전문가들이 단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예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공회 관계자는 "조정협은 강제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형식으로 이뤄진다"며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회사가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실효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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