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식품‧주류제조업 '불법파견‧비정규직차별' 집중감독

입력 2021-04-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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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위반사항 적발‧시정 중점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1일 식품‧주류제조업 사업장을 시작으로 업종별‧지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해 '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정기감독을 통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및 비정규직 차별 금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법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전의 불법파견 감독사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의 과다 등을 고려해 업종별 및 지역별로 감독 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

특히 이날 정기감독이 시작되는 식품‧주류 제조업은 여성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지난해 프랜차이즈 업체에 매일 납품하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수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적발한 사례 등을 참고해 올해에도 감독대상에 포함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정기감독이 적발 건수 위주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식품‧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별 주요 사업장을 중점 점검해 고용구조 및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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