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입력 2021-03-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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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기업들의 신경전을 중재할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제공=윤관석 의원실)
(사진제공=윤관석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을)은 3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지난 2002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 부분 개정을 거쳤다. 그 사이 스마트폰의 보급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및 구조적 재편에 따라 현행 법제로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양자거래가 아닌 중개업자(통신판매업자)가 등장하는 현 상황을 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 위원장은 법률제안 설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변화된 시장 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놓은 안이다. 정부는 7일 전자상거래법(정부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윤 위원장의 개정안은 △제29조 1항 개인 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에 <주소> 삭제,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해 CtoC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 △제29조 3항 결제대금예치제도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 개인 판매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완화해 에스크로제도 안내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 △제3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조항 삭제 내용을 담았다.

위와 같은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을 통한 기대효과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과해 더욱 안전하고 내실 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법 적용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여야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디지털 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김경협, 김교흥, 김홍걸, 문정복, 백혜련, 송영길, 신동근, 이상헌, 이성만, 정성호, 허종식, 홍영표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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