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입력 2021-03-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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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퀄리티 자신 있으면 여당 단독처리 하라"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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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계류된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등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서 박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 소위 회의록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했고 오히려 여당 소위원들이 불참하거나 질의는 안하면서 자리만 지킨 게 현실”이라며 “박 후보가 소위원장이 협조를 안 했다는데 오늘 오후 2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위한 소위가 열린다.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당은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여야는 이날 이해충돌방지법 심의를 위한 소위 개의 일정을 전날 합의하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공언한 내달 7일 재보궐 선거 전 통과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성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빨리 제정돼야 하나 꼼꼼히 심사해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선거용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물타기를 위해 선거 전에 통과시키려 한다. 선거 전 통과 결론을 내려놓고 심사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개 단락에서 13개를 살펴봤는데 충돌되는 법이 부패방지법과 공무원윤리강령 등 너무 많다. 이 법이 허술하게 만들어지면 큰일”이라며 “예를 들어 국립학교 선생은 대상에 들어가는데 사립학교는 같은 선생인 데도 들어가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보강해 비슷한 시기에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 수행 과정 얻은 정보로 퇴직 후에 사적 이익 취했을 때는 어떡할지도 섬세히 살펴봐야 하고, 감사원 근무자의 경우 정부부처에 친인척이 있으면 회피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 의원은 이런 상황에 따른 이해충돌법 심의 일정에 대해 “늦어도 내달 10일까지는 소위 심의는 끝내보자고 협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국민의힘 정무위원은 “법안 퀄리티에 여당이 자신이 있다면 과거처럼 단독처리를 하면 되는데 안 하지 않나. 속기록을 보면 여당 의원들이 정부한테 이래서 어떻게 통과시키느냐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언제부터 야당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 부분에선 협치를 하자고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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