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입력 2021-03-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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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최고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08차 양형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특별가중영역)는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 6개월까지 늘렸다.

이는 대부분 이전 양형기준과 비교하면 징역 2년∼3년 늘어난 것이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는 각각 특별가중인자로 명시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도 넓어졌다. 기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양형기준은 사업주만 해당이 됐지만, 이번 확정안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현장실습생 치사도 적용을 받도록 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줄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항일 뿐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법관이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거스를 수 없다.

이날 수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재판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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