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가 관리한 도로, 토지소유자라도 철거 요구 불가”

입력 2021-03-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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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내 도로라도 통행객을 위해 국가가 수십 년간 관리했다면 소유자가 임의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토지소유자 A 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 1월 김천시 임야 일부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했다. A 씨가 산 임야는 김천시 B 사찰로 가는 유일한 통행로가 있는 곳이었다.

김천시는 1994년 1월 해당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하고 2013년에는 차량 교행을 위해 시멘트 포장 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시가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했다며 도로를 철거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1심은 “김천시가 토지에 대한 법률적 권리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A 씨에게 도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도로가 법정도로로 지정돼 시가 이를 관리했다고 해도 도로의 점유자라는 의미일 뿐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공로(公路)’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아주 오래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고 김천시가 30년 이상 관리하면서 일반인에게 제공한 공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임야를 매수한 A 씨가 피고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원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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