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작년 12월 개업했는데, 버팀목 자금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1-03-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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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제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9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제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됐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 개사로 총 6.7조 원이 투입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버팀목 자금 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14만6000건이 신청이 접수됐다. 56만 건(시간당 15만 건)의 신청 안내문자가 전달됐으며 오늘 중 총 116만 건이 발송될 예정이다.

다음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관련 주요 질의응답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은?

- 집합금지(지속, 완화)ㆍ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으로 구분된다. 중대본ㆍ지자체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시행한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이다.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한다.

영업제한 업종은 같은 기간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된 소기업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다. 또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20% 이상 감소한 업종도 해당한다. 매출감소율(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에 따라 세분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은?

- 여행업 등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 19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은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이 대상이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는지?

- 가능하다. 다만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하는지?

-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올해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해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대했다. 매출액 규모는 올해 3월까지의 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한다.

△버팀목 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인가?

- 아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버팀목 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했다.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는지?

-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는지?

-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된다.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한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된다.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합니다.

△문자도 안 오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

- 일반 업종으로서 개업일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이거나, 매출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 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한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중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개업일이 2020년 12월~2021년 2월,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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