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소상공인·특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입력 2021-03-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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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11개 집합금지 업종 500만 원 지급...특고엔 최대 100만 원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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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00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달 중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영업 제한이 이뤄진 업종을 3단계로, 매출 감소 업종을 4단계로 나눠 총 7개 단계로 지급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 원을,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 원을,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 원을 준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300만 원을,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는 250만 원을,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 원을,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 원을 준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80만 명에 대해서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4500억 원)을 지급한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70만 명이 우선순위다.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50만 원을 입금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에게는 100만 원을 준다. 지급 시기는 올해 5월 말이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내달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부터 70만 원씩 준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5월 중순에 50만 원을 지급한다. 노점상 등 한계 근로빈곤층에게는 생계·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농가에는 30만·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영농·영어 물품 구매 시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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