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시작...오전 9시 기준 14만 건 접수

입력 2021-03-29 10:33 수정 2021-03-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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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ㆍ공연 등 112개 경영위기업종 선정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1차 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중 최대 규모인 6.7조 원이 투입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버팀목 자금 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14만6000건이 신청이 접수됐다. 56만 건(시간당 15만 건)의 신청 안내문자가 전달됐으며 오늘 중 총 116만 건이 발송될 예정이다.

이번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 선정했다.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100만 원)보다 많은 200~300만 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의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 개사며, 집합금지 13.3만 개, 영업제한 57.2만 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4만 개, 매출감소 유형 166.1만 개다.

경영위기업종은 3가지로 구분되며,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이면 300만 원 △40% 이상~60% 미만이면 250만 원 △20% 이상~40% 미만이면 200만 원이 지원된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은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이며, 40% 이상 60% 미만 감소업종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ㆍ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이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는 29일(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수, 대상자 115.7만 개)과 30일(끝자리 짝수, 115.8만 개) 양일에 거쳐 나눠 발송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1인 다수사업체 운영자(18.5만 개)는 안내문자가 발송되는 4월 1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3월 29일~3월 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18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24시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03시부터 입금된다.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1일 2회, 4월 10일 이후는 1일 1회 지급된다.

2차 신속지급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들을 반영해 4월 19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 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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