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등 투기방지 대책 마련…29일 확정

입력 2021-03-28 15: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당이득 환수·이해충돌방지도 추진…몰수 소급 적용은 논의 X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당정청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와 이해충돌방지, 부당이익 환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종 내용은 29일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당정은 28일 제4차 협의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및 불법,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 행위 등의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29일 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는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와 부당이득 환수,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산 몰수 소급적용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듯한 분위기였다"면서도 "오늘 당정회의에선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몰수와 관련된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반드시 소급 적용해서 몰수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3월 내 통과를 약속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3월이 가기 전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법의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준비가 많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일종목 레버리지 문턱 상향…예탁금 3000만원 올리고 20좌씩 거래
  • 메리츠금융, 홈플러스에 DIP 금융 2000억 지원⋯“회생 마중물 되길”
  • 참치에 햇반까지 줄인상…하반기 먹거리 물가 부담 커진다
  • 휘발유 바닥 난 러시아, 인도에 공급 요청
  • 대만 TSMC 2Q 순이익 전년比 77% 급증⋯분기 기준 사상 최대
  • 윤호중 행안장관, 경찰 비리 ‘발본색원’ 나선다⋯"순환인사 전면 도입"
  • 신현송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상이 주가에 악재? 전혀 동의 안해"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 '징역 2년' 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67,000
    • -2.05%
    • 이더리움
    • 2,752,000
    • -3.03%
    • 비트코인 캐시
    • 326,200
    • -6.72%
    • 리플
    • 1,620
    • -1.82%
    • 솔라나
    • 111,600
    • -3.21%
    • 에이다
    • 238
    • -3.64%
    • 트론
    • 476
    • -1.65%
    • 스텔라루멘
    • 27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80
    • -4.07%
    • 체인링크
    • 12,330
    • -2.3%
    • 샌드박스
    • 70.57
    • -2.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