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등 투기방지 대책 마련…29일 확정

입력 2021-03-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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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환수·이해충돌방지도 추진…몰수 소급 적용은 논의 X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당정청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와 이해충돌방지, 부당이익 환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종 내용은 29일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당정은 28일 제4차 협의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및 불법,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 행위 등의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29일 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는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와 부당이득 환수,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산 몰수 소급적용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듯한 분위기였다"면서도 "오늘 당정회의에선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몰수와 관련된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반드시 소급 적용해서 몰수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3월 내 통과를 약속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3월이 가기 전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법의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준비가 많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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