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측 “檢 수사심의위 수사ㆍ기소 중단 권고 존중”

입력 2021-03-26 2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수사 계속, 공소 제기 안건을 모두 부결한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프로포폴 불법 투약)에 대해 수사와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심의 대상은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여부였지 ‘불기소 처분 여부’가 아니었다”라며 “수사 계속 여부는 과반수인 8명이 반대해 부결된 만큼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소제기 여부는 과반이 아닌 7인만 찬성했기 때문에 이 또한 부결된 것”이라며 “불기소 처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5조 2항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검찰은 회의 결과에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코스피 한 달 새 44조 팔았다…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
  • 삼전닉스 불기둥에 임원 자사주도 ‘잭팟’…수익률 최대 400%
  •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 삼성·SK, 앤스로픽에 조단위 투자…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부상
  • SK하이닉스, 임협 앞두고 복지 요구 부상…“주택대출 5억 확대” 목소리
  •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3200가구 계약…9만 가구 목표 불투명
  •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733,000
    • -0.76%
    • 이더리움
    • 2,967,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442,800
    • -2.64%
    • 리플
    • 1,967
    • -1.11%
    • 솔라나
    • 121,100
    • -1.14%
    • 에이다
    • 346
    • -1.14%
    • 트론
    • 514
    • +0.78%
    • 스텔라루멘
    • 373
    • +0.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80
    • -1.74%
    • 체인링크
    • 13,450
    • -1.54%
    • 샌드박스
    • 101
    • -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