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장자에게만 지급, 위헌”

입력 2021-03-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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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뉴시스)

나이 많은 자녀 1명에게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1호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6·25전몰군경의 장남 A 씨와 차남 B 씨는 1962년 1월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됐으나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장남인 A 씨에게만 수당이 지급됐다. B 씨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유공자법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

국가유공자법은 ‘자녀 중 1명’에 한정해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헌재는 “6·25전몰군경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나이가 많은 자에게 우선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나이가 적은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당을 어느 일방에게 독점시킴으로써 다른 자녀의 생활보호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가 재정부담 능력 등 때문에 수당의 지급 총액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적절히 분할해 지급한다면 수당의 지급 취지를 살리면서도 1명에게만 지급돼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결정을 해 당장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했다.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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