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2세 아들 태우고 운전한 뒤 사라진 엄마 ‘입건’

입력 2021-03-25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만취상태에서 어린 아들을 태운 채 음주운전하고 차를 도로 한복판에 남겨두고 간 엄마가 붙잡혔다.

25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2세 아들을 뒷좌석에 태우고 경기 시흥에서 안산까지 17㎞를 음주운전한 뒤 8차로 한가운데 차를 내버려두고 사라진 여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42) 씨는 이달 20일 음주운전 후 아이를 뒷좌석에 그대로 둔 채 차를 두고 사라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50분 만에 붙잡혔다.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아이를 아이 아빠에게 인계하고, A 씨가 평소 아들을 학대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200,000
    • -0.38%
    • 이더리움
    • 4,367,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878,000
    • -0.51%
    • 리플
    • 2,832
    • -0.07%
    • 솔라나
    • 187,600
    • -0.95%
    • 에이다
    • 531
    • -0.56%
    • 트론
    • 439
    • -4.36%
    • 스텔라루멘
    • 31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80
    • -0.64%
    • 체인링크
    • 18,030
    • -0.77%
    • 샌드박스
    • 226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