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2세 아들 태우고 운전한 뒤 사라진 엄마 ‘입건’

입력 2021-03-25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만취상태에서 어린 아들을 태운 채 음주운전하고 차를 도로 한복판에 남겨두고 간 엄마가 붙잡혔다.

25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2세 아들을 뒷좌석에 태우고 경기 시흥에서 안산까지 17㎞를 음주운전한 뒤 8차로 한가운데 차를 내버려두고 사라진 여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42) 씨는 이달 20일 음주운전 후 아이를 뒷좌석에 그대로 둔 채 차를 두고 사라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50분 만에 붙잡혔다.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아이를 아이 아빠에게 인계하고, A 씨가 평소 아들을 학대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94,000
    • -1.2%
    • 이더리움
    • 3,250,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622,500
    • -1.97%
    • 리플
    • 2,109
    • -1.68%
    • 솔라나
    • 129,400
    • -3.14%
    • 에이다
    • 381
    • -2.06%
    • 트론
    • 528
    • +0.76%
    • 스텔라루멘
    • 227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70
    • -1.57%
    • 체인링크
    • 14,540
    • -3.2%
    • 샌드박스
    • 109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