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벌금 3억 원

입력 2021-03-24 14: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3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태광산업·대한화섬 2개사의 본인 주식을 다른 사람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지난 4일 약식기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차명주식까지 포함하면 39%에 달하는데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했으며 실질 소유하는 등 차명주식의 소유·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04,000
    • -1.3%
    • 이더리움
    • 3,424,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2.53%
    • 리플
    • 2,075
    • -1.98%
    • 솔라나
    • 131,600
    • +0.61%
    • 에이다
    • 394
    • -0.51%
    • 트론
    • 509
    • +1.6%
    • 스텔라루멘
    • 238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20
    • -2.66%
    • 체인링크
    • 14,760
    • -0.87%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