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7 보궐선거' 투표소 코로나19 안심대책…확진자ㆍ자가격리자도 투표 가능

입력 2021-03-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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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4월 7일 실시되는 재ㆍ보궐선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안심대책을 가동한다.

4‧7 재‧보궐선거의 본 투표는 4월 7일 6시~20시, 사전투표는 4월 2~3일 6시~18시에 각각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424개 사전투표소와 2259개 본 투표소에서는 철저한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투표사무원‧참관인들은 투‧개표소 근무 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후 현장에 투입된다. 유권자는 투표 시 마스크 착용과 입장 전 발열체크, 손 소독제 사용 후 위생장갑 착용, 1m 이상 간격 유지를 방역수칙으로 지켜야 한다. 발열증상이 있는 경우엔 투표소 내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남산유스호스텔 등 서울시내 5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병원, 요양원 등에 있는 거동이 어려운 시민과 코로나19 확진자들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을 위해서는 투표 당일에 한해 이동명령 제한을 완화한다. 본 투표 당일 날 발열‧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30분 거리 내에 있는 투표소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제한받지 않도록 확진자를 위한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고, 자가격리자들도 투표 당일날 발열‧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모두가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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