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수 부산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함께 일했던 보좌진 4명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이 전 시장을 향해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은 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보좌진들에게만 책임을 남겨둔 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 전재수 시장이 부산시민 앞에 직접 나서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보좌진들이 왜 그토록 위험한 방법으로 자료를 없애려 했는지 전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 답해야 한다"며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언제 보고받았으며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보좌진들의 연령과 경력을 거론하며 전 시장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왜 이토록 젊은 보좌진들이 그 책임을 떠안고 법정에 서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년의 삶과 미래를 말하기 전에 정작 자신의 곁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왜 이런 상황에까지 내몰렸는지부터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또 "보좌진 4명 모두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이제는 320만 부산시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때"라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과 까르띠에 명품시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부산시민 앞에 직접 나서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단순한 보좌진 차원의 범죄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전재수 시장을 둘러싼 범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전재수 시장의 최측근 보좌진 4명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앴는지, 그 과정에서 전 시장의 지시나 교사, 사전 인지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PC 저장장치 HDD와 SSD를 파손하고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보좌진 4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5급 선임비서관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4급 보좌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대 비서관과 20대 인턴비서관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다만 이번 1심 판결이 전재수 시장 본인의 금품수수나 증거인멸 관여 사실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측은 보좌진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던 만큼 전 시장의 지시·인지·관여 여부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보좌진들의 증거인멸 행위 자체를 넘어 당시 전 시장이 해당 행위를 언제 인지했는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증거인멸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