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절차·법령’ 준수 권고”

입력 2021-03-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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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요건·범위 불명확하나…법령 준수해 위법행위 발생하지 않게”
신임 위원으로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선임

▲김지형(오른쪽 두번째)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김지형(오른쪽 두번째)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절차와 법령 준수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었다.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관련, 취업 제한의 요건과 범위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법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놓고 이후 관련된 법령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법령을 준수한 절차대로 진행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김기남 DS(반도체·부품) 부문장 부회장은 이 부회장 해임을 요구하는 주주의 질문에는 “회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나 미래 사업 결정 등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을 고려해 회사 상황과 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준법위는 회의에 앞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업지원 TF, 금융경쟁력제고TF, EPC경쟁력강화 TF장들과 간담회를 약 두 시간 정도 가졌다.

향후 준법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상호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정현호 사장, 정해린 부사장,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박종문 삼성생명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준법위는 TF활동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를 강조했으며, 참석자들은 TF 활동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방지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준법위는 관계사 내부거래 안건 및 접수된 신고, 제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삼성노조대표단이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노사협의회 불법지원 의혹’과 관련해 관계사 준법지원인으로부터 사실관계와 개선조치를 보고받고, 노사협의회의 활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는 이사회를 열고 신임 위원으로 김지형 위원장이 추천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원숙연 신임 위원은 행정·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대검찰청, 기재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평가 및 자문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고, 현재는 대법원 감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준법위는 “기업의 준법 감시에 새로운 시각과 제언으로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임 원숙연 위원 약력.

△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 위원장

△총리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평가 및 자문위원

△現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現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現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평가위원

△現 대법원 감사위원,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

△現 한국행정학회 57대 회장(2022년 회장 당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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