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신청

입력 2021-03-04 09:21 수정 2021-03-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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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 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다. 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2월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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