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LH 방지법 의결…미공개정보 이용 투기에 ‘무기징역’

입력 2021-03-19 13: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를 계기로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들을 의결했다. 공공주택특별법과 LH법 개정안이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이 적용되도록 했다.

투기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면 벌금의 상한액은 10억 원이다. 하지만 투기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새로 마련됐다.

LH법은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두 배로 늘린 내용이다. LH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임직원의 주택·토지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290,000
    • +0.47%
    • 이더리움
    • 3,605,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347,200
    • +0.26%
    • 리플
    • 1,956
    • +2.84%
    • 솔라나
    • 152,000
    • -1.3%
    • 에이다
    • 314
    • +3.63%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71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10
    • +1.11%
    • 체인링크
    • 17,180
    • +2.51%
    • 샌드박스
    • 52.21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Derive DeFi 인기지수 400
    • 2 Arc Infra 인기지수 330
    • 3 Argus 인기지수 318
    • 4 Genius DeFi 인기지수 31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0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3
    • FLock $5.7M · 유통량 41% D-1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