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이익공유제, 우려에 비해 규모 크지 않아...은행업 비중확대”

입력 2021-03-19 08:12 수정 2021-03-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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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은 19일 “LH발 토지 투기 문제가 금융 규제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이익공유제의 우려도 크지 않다”면서 “은행업종에 대한 비중확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햇살론’ 등 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매년 출연하는 금액은 연 2000억 원으로 은행 1050억 원, 여전사 189억 원, 농수산림조합 358억 원, 신협·새마을금고 358억 원이다. 은행 기준으로 볼 때 가계대출 잔액의 0.01% 수준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뉴스는 은행업종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부정적 인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먼저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 연구원은 “실제 은행의 부담 금액은 은행 자기자본의 0.05% 수준으로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면서 “최근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민간 기업이자 상장사인 은행그룹에 대한 비용 전가에 대해 정부 역시 부담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또 은행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비용의 가격 전가가 가능해졌다.

서 연구원은 “일방적으로 일부 은행, 나아가 금융권만 부담할 경우 출연금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지만 이처럼 연간 0.01% 수준으로 체계화될 경우 추가적 비용은 대출금리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의 대출 정책, 은행 간 경쟁 환경 등도 비용을 수익자에 부담하기 쉬운 여건으로 전환되고 있어 비용의 대출금리 전가는 어렵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LH발 토지 투기 문제가 금융 규제의 영역으로 번질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서 연구원은 “토지 투자는 금융 규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계대출의 원리금 분할 상환,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미루고, 권역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을 늦춘 것이 광범위한 부동산 투자 확대의 근원적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안은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가계부채 선진화 대책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규제가 당초 고려했던 것보다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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