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개인방송 미성년자 결제 등 보호조치 강화

입력 2021-03-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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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특수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 의무 부과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개인방송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약 1억3000만 원을 결제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로도 유료아이템 일명 ‘별풍선’ 등의 과도한 결제에 따른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 등은 지속해서 발생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 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 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별풍선 깡’) 등의 의무를 인터넷 개인방송플랫폼에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인터넷 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 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 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 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또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해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며,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깡’)도 금지된다. 아울러, 인터넷 개인방송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가 인터넷 개인방송플랫폼 운영ㆍ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하고 인터넷 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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