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수혜차종은?

입력 2008-12-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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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ㆍSUV 가격 인하로 판매 증대 기대

정부가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오는 19일부터 내년 6월말일 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탄력세율을 적용해 30% 인하키로 했으며 이로써 차량 가격이 상당폭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00cc미만은 5%, 2000cc 이상은 10%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는 30% 인하하면 각각 3.5%, 7%가 된다.

세제지원 효과는 약 2500억원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자동차 가격 인하로 판매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0cc 미만은 약 2.15%, 2000cc 이상은 4.07%의 차량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

특히 중대형 승용차와 SUV의 가격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커 해당 차급의 판매 증진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의 제네시스300 럭셔리는 4629만원에서 159만원 가량이 줄어 4469만원, 3833만원인 기아차 SUV 모하비 QV300고급형 2WD는 132만원 줄어든 3700만원이 된다.

르노삼성차의 'SM7 RE3.5'는 3710만원에서 128만원이 감소해 3582만원이, 'SM7 RE 2.3'은 3210만원에서 111만원이 줄어 3099만원이 된다.

쌍용차의 체어맨 W CW600 모델은 기존 5100만원에서 4924만원으로 176만원이, 렉스턴 노블레스의 경우 4003만원에서 3865만원으로 138만원이 인하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는 한시적 효과이며 또한 경기침체가 극심하기 때문에 대기수요 해소 정도의 판매증진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큰 기대에 대해서는 경ㆍ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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