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바이든 행정부 조세정책 대응 위해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입력 2021-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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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주의 과세체계, OECD 중 한국 포함 5곳뿐"

(출처=한경연)
(출처=한경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조세정책 시행을 앞두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과세체계를 '원천지주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천지주의란 국내 발생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거주지주의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바이든의 美 중심주의 조세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바이든 행정부 조세정책의 가장 큰 특징을 '미국 중심주의 조세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해외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미국 내 생산’ 기업에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 기업이 해외시설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경우 오프쇼어링 추징세(Offshoring Tax Penalty) 10%를 부과한다.

미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GILTI)을 현행 10.5%에서 21%로 높인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오프쇼어링 추징세 등이 적용되면 기존 한국의 대미 수출기업들은 조세 부담이 늘어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에 원천지주의(경영참여소득면제)로 전환했다. 이후 미국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돌아오고 타국의 다국적 기업 본사까지 유치하면서 자본유출 방지와 해외 자본유치 촉진을 동시에 달성했다.

실제로 과세체계 전환 후 미국의 해외유보금액 중 약 77%가 국내로 송환됐다고 한경연 측은 설명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거주지주의‵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 등 5곳뿐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현행 우리나라의 거주지주의 과세제도 아래에서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도하게 현지유보할 우려가 있다”며 “자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2018년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의 차액은 2015년을 제외하면 플러스(+) 값으로 배당되지 않고 해외에 유보된 당기순이익이 누적되고 있다"며 "국내로의 재투자 대신 해외유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바이든의 미국 중심주의 조세정책 실시를 앞두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 국가들이 대부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했고, 최근 미국도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했다는 점은 우리나라 제도 개선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 기업, 특히 미국진출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해 국내외 투자에 대한 세 부담의 공평성을 강화하고 투자 배분의 왜곡을 개선하여야 한다”라며 “해외진출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해외에 유보된 자금의 국내 송금을 촉진한다면 경기회복과 세수입 확충에 도움이 되고 전 세계 단위로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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