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서울 아파트 보유자, 건보료 ‘월 1만 원’ 더 낸다

입력 2021-03-15 11:00 수정 2021-03-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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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13억 원 아파트 보유자, 월 16만9000원 건보료 부담 전망
정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정부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19% 올리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따르면 아파트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올해 가구당 평균 건보료 부담은 연간 2만4000원(월 2000원) 늘어나게 됐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 3억1000만 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지난해보다 연간 12만 원(월 1만 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건보료 모의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6000만 원이었던 아파트가 올해 12억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할 때, 이 집을 소유한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월 16만9000원 원에서 월 18만6000원으로 약 10%(1만7000원) 인상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0만4000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서울 내 아파트 전용면적 84㎡형 매매가격과 비슷한 공시가격 9억 원(시세 12억9000만 원) 수준의 아파트 소유자는 월 16만9000원을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인상 전 공시가격 기준 6억9000만 원 기준 월 건보료 15만3000원보다 약 10.4%(1만6000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공제를 확대한다. 또 피부양자 자격 제외자에 대해선 신규 건보료의 절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우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현행 기준(500만~1200만 원)에서 500만 원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가구의 보험료 부담은 월평균 2000원가량 감소한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 가구는 기존 165만 가구에서 127만 가구로 줄어들고, 보험료 인하 가구는 2만7000가구에서 237만 가구로 늘어난다.

또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 6월까지 신규 보험료의 50%만 부과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자 규모는 전체 건보료 가입자의 약 0.1% 수준(1만8000명)으로 예상된며 대부분 고령층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보료 부담을 고려해 11월부터 부담완화 방안을 적용한다.

한편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 증가했다. 공시가격 6억 원(시세 9억 원 수준) 이하 비중은 전체의 92.1%, 공시가격 9억 원(시세 12~13억 원 수준) 초과는 3.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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