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입력 2021-03-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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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주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의 향방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번 주 중 할 것”이라며 “내일이나 모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4일 오전 공수처법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 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 등 현직 검사에 대한 사건 기록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인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도 공수처로 넘어갔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한 검토에 들어갔다. 김 처장 등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거나 공수처에서 자체 수사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으로 넘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 처장은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며 “어느 방향이 적절한지는 기록에 답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수처가 자체 수사로 결론 낼 경우 이번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수사 착수 시점은 공수처 수사체가 완성되는 4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수사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처장은 7일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마지막 위원으로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을 위촉했다. 이로써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여당 추천 위원 나기주, 오영중 변호사, 야당 추천 위원 유일준, 김영종 변호사 등 7명으로 인사위 구성이 마무리됐다.

첫 회의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인사위는 검사 면접심사 기준과 방식 등 세부 논의를 거쳐 인사 검증에 돌입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검찰로 재이첩하는 방안이 가장 빠른 수사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수사팀은 사건을 다시 넘겨받으면 곧바로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성윤 지검장은 공수처법상 재이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조계는 법률 해석상 재이첩에 제한은 없다는 의견이 많다. 오히려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줄어들 거란 관측도 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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