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38.5도 미만 발열에 해열제 복용 자제해야"

입력 2021-03-06 16: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대한의사협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38.5도 미만의 발열에는 해열제 복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의협은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의협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접종 후 발열(38도 이상) 또는 근육통의 빈도가 20~30%로 알려져 있다"며 "발열이 38.5도 미만이고 시작된지 24시간 이내인 경우 힘들지 않으면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다만 의협은 "열이 38.5도 이상으로 오르거나 많이 힘들면 해열제를 복용해도 된다"며 "이때 항체형성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38.5도 미만, 발생 24시간 이내 발열의 경우 힘들지 않다면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낫다"며 "고열이거나 발열 및 근육통 등으로 많이 힘들고 불안하면 낮에는 안심진료소 등 병의원 외래 진료를, 저녁 및 밤에는 응급실 방문을 고려하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108,000
    • +0.8%
    • 이더리움
    • 3,273,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68%
    • 리플
    • 1,993
    • +0.2%
    • 솔라나
    • 124,200
    • +0.89%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76
    • +0.42%
    • 스텔라루멘
    • 2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20
    • +2.79%
    • 체인링크
    • 13,320
    • +1.76%
    • 샌드박스
    • 112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