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슈퍼’ 지키려면 대형 쇼핑몰ㆍ식자재마트도 의무휴업 도입해야”

입력 2021-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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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왼쪽 세 번째)이 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임원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왼쪽 세 번째)이 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동네 슈퍼’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형 복합쇼핑몰과 신종 유통 전문점에 더해 식자재 마트까지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촉구했다.

또한 연합회는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등의 사항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연합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통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호 영역을 구분하고 소상공인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부여하는 가운데 상생을 도모하며 건전한 유통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위원회에 상정해 논의된 법안만 13건에 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에 도입한 의무휴업제를 백화점과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임원배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유통 대기업은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 신종 유통 전문점으로 골목상권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며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 시행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형마트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연합회는 식자재 마트도 법안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자재 마트의 경우 농·축·수산물과 생활필수품까지 모두 판매하며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모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규모 점포에 포함되지 않아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전통산업보존구역 입점 제한, 24시간 영업금지 등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단 것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식자재 마트는 전체 슈퍼마켓 점포 중 0.5%에 불과한 숫자지만 매출액에서는 24.1%를 차지하고 있다.

연합회는 “신종 유통전문점, 식자재 마트 등도 유통산업발전법 대상으로 적용해 현행법상 문제가 있던 사항들을 개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유통산업에 건전한 생태계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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