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첫 재판 끝난 뒤…"윤석열, 선별적 기소 지시"

입력 2021-03-05 13: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에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에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정치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를 지시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문제의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의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5) 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도 지난해 총선 유세 당시 확인서를 정당하게 발급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재판과 별개로 조 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대표는 지난 1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최 대표는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검찰총장이었다"며 "그런 행위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공로가 있다"고 반어적 표현으로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30,000
    • +1.49%
    • 이더리움
    • 3,122,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1.7%
    • 리플
    • 2,088
    • +1.31%
    • 솔라나
    • 130,700
    • +1.48%
    • 에이다
    • 392
    • +1.55%
    • 트론
    • 437
    • +0.69%
    • 스텔라루멘
    • 248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60
    • -0.88%
    • 체인링크
    • 13,710
    • +3.39%
    • 샌드박스
    • 12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