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의협 "결과 존중ㆍ의료계 의견 국회 전달할 것"

입력 2021-02-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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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읽는 최대집 의협 회장   (연합뉴스)
▲기자회견문 읽는 최대집 의협 회장 (연합뉴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좌절되자 이에 강력히 반발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법사위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6일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의협은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이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로 의사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 결격기간 등을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의료법 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외의 모든 법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엔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해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부터 만 65세 미만의 요양시설ㆍ요양병원 등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김 대변인은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과학적 대응 수단으로, 의료계는 일관되게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신중한 접종을 권고해 왔다”라며 “이미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접종 사업 성공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된 만큼 보다 현장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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