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최… 범위ㆍ집행기구 제안

입력 2021-02-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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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국회의원의 부당한 사적 이익 편취를 금지하는 이른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학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관련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나아가, 이해충돌 범위와 집행 기구에 대해서는 갑론을박했다.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과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의 의견을 들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과거에 재직했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변호사가 법사위 가고 복지전문가가 복지위 가는 걸 막아서는 국회가 전문적으로 행정부를 감독할 수도 없고, 입법 심의를 할 수도 없다. 우선, 등록한 재산 내용에 관해 재산상 이득과 직결된 위원회는 회피하게 하고, 이외에는 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안별로 이해충돌 관리 기구에 조언을 받아 회피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내에서 이해충돌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자원낭비기도 하며 헌법 위반 소지도 많다"며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입법할 때 오히려 너무 많은 이해충돌이 난무하는 상황이라, 어디까지 규율할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해충돌의 범위 규정의 어려움, 의무 위반시 징계 실효성 여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제약으로 헌법 위반 소지 등 부분에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입법안을 포함해 김수흥·민형배·이원욱·정청래·천준호·김남국 민주당 의원, 김성원·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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