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남-경남 해상 경계 현행 유지"

입력 2021-02-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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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전남·경남 해상경계성 설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등에 대해 선고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전남·경남 해상경계성 설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등에 대해 선고했다. (뉴시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사이의 해상 경계에 대해 현재 기준이 유지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경상남도 등이 전라남도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경남과 전남은 키조개 육성수면 지정, 경남 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교습어업 구역 공고 등 해상 관할권한 행사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경남 해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어업인들이 해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에 경남과 남해군은 2015년 12월 전남, 여수시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남은 전남 여수시 남면에 있는 작도가 해상경계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은 경남 남해군 상주면에 위치한 세존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쟁송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경남 등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쟁송해역에서 전남 등이 행사할 장래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법률상 부여받은 경남 등의 자치권한이 침해될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세존도를 기준으로 삼은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전남 해역에서 조업한 어업인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헌재는 “이 사건 쟁송해역이 전남의 관할구역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장기간 반복된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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