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입력 2021-02-19 15: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19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직업 법관과 함께 일정한 범죄에 관한 재판에 참여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평결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청원을 참고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다"면서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 제도의 입법화,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를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45만9416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韓 수출 7000억불 시대⋯올해 사상 첫 '일본 추월' 가시권
  • 삼성家 12조 상속세 마침표…이재용 ‘뉴삼성’ 체제 본격 시동
  • 전쟁 속 ‘돈의 이동’…고액자산가, 방산·원전 덜고 삼성전자 담았다
  • 아이오닉 6 N, 고성능차 시장 판 흔든다…현대차그룹, 프리미엄 독주 깨고 ‘3년 연속 정상’
  • 외국인 이탈에 코스피 비중 36%대 후퇴…실적 시즌 ‘유턴’ 신호 켜질까
  • 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말 안돼…여력 더 늘어”
  • 중동발 리스크 장기화…유통업계, 묶음 배송·대체상품 확대
  • 기아, 평택 내 ‘新 통합 모빌리티 허브’ 구축…인증중고차·EV·PBV 한눈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16,000
    • +0.05%
    • 이더리움
    • 3,101,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34%
    • 리플
    • 1,975
    • -1.1%
    • 솔라나
    • 121,100
    • -0.66%
    • 에이다
    • 369
    • -1.07%
    • 트론
    • 483
    • +0.42%
    • 스텔라루멘
    • 242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10
    • +2.94%
    • 체인링크
    • 12,990
    • -1.29%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