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입력 2021-02-19 15: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19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직업 법관과 함께 일정한 범죄에 관한 재판에 참여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평결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청원을 참고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다"면서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 제도의 입법화,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를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45만9416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임형주, 공사대금 미지급에 "업체가 해결할 일"⋯업체 측 "3년간 방관"
  • 속보 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 숨 가쁜 4월 국장 ‘릴레이 장세’ 미리보기⋯테슬라ㆍ삼성전자부터 종전까지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45,000
    • +0.63%
    • 이더리움
    • 3,124,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3%
    • 리플
    • 2,009
    • +1.77%
    • 솔라나
    • 121,300
    • +1.68%
    • 에이다
    • 372
    • +3.05%
    • 트론
    • 477
    • -1.04%
    • 스텔라루멘
    • 249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70
    • +4.51%
    • 체인링크
    • 13,230
    • +2.48%
    • 샌드박스
    • 116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