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사고 취소 위법…'특목고' 폐지 정책 흔들린다

입력 2021-02-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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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의 자사고 지정 취소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의 자사고 지정 취소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정부의 특목고 일괄 폐지 정책에 제동을 하는 모양새다. 향후 1심 선고를 앞둔 7개 자사고에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정부 정책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와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서울 지역 학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배재고·세화고·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운영성과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서울 지역 학교들은 두 곳씩 나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배재고와 세화고 등은 변론 과정에서 재지정 평가 직전 학교에 불리하게 변경된 기준과 지표로 판단 받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평가에서 2014년 평가와 달리 기준 점수와 감사 지적 사례, 교육청 재량 평가 지표 등을 강화했다.

앞서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학교법인 동해학원(해운대고)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운대고가 2019년 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일부 평가 기준과 평가 지표 신설·변경은 해운대고에 현저하게 불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운영 성과에 소급해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 23일 숭문고와 신일고의 1심 선고를 시작으로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법적 판단도 곧 나올 예정이다. 해당 학교들은 모두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과 일탈을 지적하고 있어 이번 판결과 비슷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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