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수감 중 통보 못 받아”…종합소득세 취소소송 1심 승소

입력 2021-02-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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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1억 원대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남세무서의 송달은 적법하다"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1억3000여만 원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며 이 전 대통령 측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등 1억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 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과세 관련 통지를 보냈는데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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