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수감 중 통보 못 받아”…종합소득세 취소소송 1심 승소

입력 2021-02-17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1억 원대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남세무서의 송달은 적법하다"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1억3000여만 원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며 이 전 대통령 측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등 1억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 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과세 관련 통지를 보냈는데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60,000
    • -1.98%
    • 이더리움
    • 4,551,000
    • -3.15%
    • 비트코인 캐시
    • 856,000
    • +0.82%
    • 리플
    • 3,055
    • -1.32%
    • 솔라나
    • 199,300
    • -3.06%
    • 에이다
    • 622
    • -4.31%
    • 트론
    • 431
    • +1.17%
    • 스텔라루멘
    • 361
    • -3.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10
    • -0.42%
    • 체인링크
    • 20,480
    • -2.94%
    • 샌드박스
    • 211
    • -4.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