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딸’ 문다혜 측, 아들 자가격리 위반 의혹에 “개인정보 공개 의무 없어”

입력 2021-02-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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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딸’ 문다혜  (출처=문재인TV)
▲‘文 대통령 딸’ 문다혜 (출처=문재인TV)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측이 아들의 방역지침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16일 다혜 씨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군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며 방역지침 위반 의혹에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를 위해 입국한 서군의 2주 자가격리 및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증명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다혜 씨의 법률대리인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다혜 씨의 가족은 현재 태국 방콕에 거주 중이며 문다혜 씨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 서모 군은 방콕 소제의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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