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은행 동일인ㆍ동일차주, 2.3조ㆍ8.3조 신용공여한도 초과 인정(2보)

입력 2008-12-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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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개은행에 대해 10조6000억원의 신용공여한도 초과 예외를 인정했다.

각각 예외 인정금액은 동일인 한도 2.3조원(수출입 1.9조원, 씨티 0.2조원, 소시에테제네랄 서울지점 0.2조원)이며 동일차주 한도 8.3조원(수출입 2.6조원, 산업 2.6조원, 하나 1.3조원, 우리 0.9조원, SC제일 0.6조원, 외환 0.2조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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