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에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위생·영양 강화

입력 2021-02-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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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에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올해부터 유치원이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치원 안심 급식 종합계획(2021~2025)’을 16일 발표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 규모의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한다.

조 교육감은 “4월 보궐선거에서 선출되는 새 서울시장은 유치원 무상 급식과 관련해 최우선 의제로 선정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치원 급식 종사자들에게 위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급식 위생 관리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급식 시설·설비를 갖춘 원아 수 100인 이상 유치원은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하되 100명~200명 미만의 경우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2곳이 영양교사 1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영양교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심급식 지원단'도 운영해 유치원에 컨설팅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유치원 원장과 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영양 관리 교육을 하고 생·안전관리 기준을 지켰는지 확인·지도한다.

학교급식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의 사립 유치원 265곳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을 통해 위생 관리를 돕고 표준화된 식단과 영양 정보를 제공한다.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3월부터 11월까지 유치원 관리자와 영양교사·영양사·조리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위생 교육도 강화한다. 종사자들의 건강 진단을 6개월에 한 번씩 진행하고 그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한다. 매일 조리 전 위생관리자가 조리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거나 손에 상처가 있다면 조리나 배식 업무 등에서 배제한다.

사립 유치원마다 조리기구 구매 등에 쓸 수 있도록 최대 500만원씩 지급하는 등 재정 지원에도 나선다. 단설·병설 유치원에는 교실 배식을 위한 운반 기구와 알맞은 온도의 급식을 위한 배식기구 구매비를 지급한다. 공립 공동조리 유치원의 급식 인력에게 1인당 연간 60만 원의 겸임 수당을 지급한다.

조 교육감은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학교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큰 축이 됐다”며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도 유치원 무상 급식에 대해 최우선의 의제로 선정해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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